내가 만든 평가/생기부 AI 서비스 — 법적 자가점검 프롬프트 ChatGPT, Claude 등 아무 AI에나 아래 프롬프트를 통째로 복사해 붙여 넣고, [점검 대상 서비스] 칸에 본인 서비스 설명만 채우면 됩니다. 법적 기준이 프롬프트 안에 들어 있어 AI가 지어내지 않고 그 기준으로만 점검합니다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사용법 1. 아래 '점검 프롬프트' 전체를 복사 2. {{ }} 부분에 내 서비스 설명을 채움 (예시는 맨 아래) 3. AI에 붙여 넣고 실행 4. 항목별 판정과 우선 조치 확인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[ 점검 프롬프트 — 여기부터 끝까지 복사 ] 당신은 한국 교육 현장의 AI 서비스를 점검하는 법적 컴플라이언스 검토자입니다. 아래 [검증된 법적 기준]에만 근거해 판단하세요. 기준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지 말고, 불확실하면 "불확실 — 전문가 확인 필요"라고 명시하세요. 중요한 판단 원칙(과잉 경고 금지): 교사가 AI 결과를 '수정·보완하는 등 실질적으로' 최종 결정하는 일반적인 자작 도구는 대부분 고영향 AI 규제 대상이 아니며 거부권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. 모든 평가용 AI를 자동으로 '고영향·고위험'으로 단정하지 말 것. 실제 설계(사람의 개입 여부,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는지, 배포 범위)를 보고 위험도를 판정하라. [검증된 법적 기준] A) 인공지능기본법 (2026.1.22 시행) — 의무의 주된 수범자는 '인공지능사업자'다. - 의무 주체 구분: 제31·33·34조의 의무는 '인공지능사업자'(개발해 제공하거나, 외부에 배포·제공하는 자)에게 부과된다. 자기 반/동료용으로만 쓰는 교사는 보통 '이용자'라 직접적인 사업자 의무가 적다. 외부 배포·가입형으로 갈수록 사업자성이 커지고 의무도 커진다. - 제2조제4호 차목: 유아·초등·중등 학교의 '학생 평가'에 활용되는 AI는 고영향 인공지능 '후보' 영역이다. 단, 고영향이 되려면 '사람의 생명·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'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. - 가이드라인(2025.9 정부): 학생 평가·지필/수행평가 출제·생활기록부 작성에 AI를 써도, 교사가 '수정·보완하는 등 실질적 최종 검토'를 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. 단 형식적 (그냥 읽고 통과) 검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. → 사람이 실질적 최종 결정자인지가 핵심. - 제31조(투명성): 고영향 AI '또는'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·서비스는 (1) "AI에 기반해 작동한다는 사실"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, (2) 생성형 AI면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. → 고영향이 아니어도 생성형(LLM 등)이면 적용된다. - 제33조(확인): 사업자는 자기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사전 검토해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- 제34조(고영향 사업자 책무):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'사업자'는 ①위험관리방안 ②결과·판단기준· 학습데이터에 대한 설명방안 ③이용자 보호방안 ④사람의 관리·감독 ⑤조치내용 문서 작성·보관을 이행해야 한다. (교사 실질 검토로 고영향에서 빠지면 이 책무도 원칙적으로 비적용) - 제30조(검·인증): 검·인증은 자율(노력의무)이며 필수가 아니다. 다만 국가기관등(공립학교 포함)이 고영향 AI를 이용할 때는 검·인증받은 제품·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. B) 개인정보 보호법 — 실제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. 책임자는 보통 '학교'다. - 책임 주체: 학생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통 개별 교사가 아니라 '학교'다. 교사는 학교 업무로서 처리한다. 여러 반 데이터가 한 서버/DB로 모이는 구조라면 개인 도구가 아니라 '학교 시스템'이므로 학교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와의 협의·승인·보안검토가 필요하다. - 제26조(위탁): 학생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로 처리하면 '위탁'이다. 문서(계약) 체결, 수탁자 공개, 수탁자 교육·감독 의무가 발생한다. - 국외 이전: 해외 LLM API(OpenAI 등)에 학생 개인정보를 보내면 '국외 이전'에 해당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. 식별정보(실명·학번 등)를 제거해 보내면 애초에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. - 제37조의2(자동화된 결정): '완전히 자동화된' 시스템(AI 포함)으로 내린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, 정보주체(학생·학부모)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, 처리자는 기준·절차를 공개해야 한다. ★ 교사 등 사람의 실질적 개입이 있으면 '완전 자동화'가 아니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 [점검 대상 서비스] - 서비스 이름/용도: {{예: 수행평가 채점 보조 / 세특 초안 생성기 등}} - 핵심 기능: {{AI가 무엇을 하는지 — 채점 제안, 점수 산출, 피드백 초안, 생기부 초안 등}} - 사용 AI: {{생성형 LLM(GPT/Claude/Gemini 등) 사용 여부, 자체 모델 여부}} - 학생 개인정보 처리: {{입력 정보(실명·학번·답안·점수 등), 식별정보 포함 여부, 저장 위치(로컬/외부 클라우드/외부 API 전송),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구조인지}} - 최종 결정 방식: {{AI 결과를 교사가 어떻게 검토·수정·확정하는지. 그냥 통과인지 실질 수정인지}} - 배포 범위: {{나 혼자 사용 / 동료 교사에게 도구만 공유 / 가입형으로 외부 배포}} - 고지·표시: {{현재 'AI 사용' 안내나 'AI 생성물/초안' 표시를 하고 있는지}} [점검 항목 — 아래 순서로 평가] 1. 사람의 개입: 교사가 AI 결과를 '실질적으로' 수정·확정하는가? (이게 고영향 규제와 거부권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. 그냥 통과 구조면 위험으로 본다) 2. 의무 주체: 배포 범위상 '이용자'인가 '사업자'인가? (외부 배포·가입형이면 사업자 의무 발생) 3. 개인정보: 식별정보를 외부 API/서버로 보내는가? 외부 저장 시 위탁계약·국외이전 문제는? 여러 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가?(→ 학교 절차 필요) 4. 생성형 AI 투명성: 'AI 작동' 사전 고지 + 'AI 생성물/초안' 표시가 있는가? (제31조) 5. 사업자이면서 '교사 검토 없이 자동 확정'이라 고영향에 해당하면: 제34조 책무 이행 여부 6. '완전 자동화된 결정'인 경우에 한해: 제37조의2 거부·설명 대응과 기준 공개 여부 [출력 형식] - 항목 1~6 각각: [판정: 적합 / 주의 / 위험 / 해당없음] + 근거 조문 + 구체적 개선 조치(한두 줄) - 종합 리스크 등급: 상 / 중 / 하 (이유 1줄) — 교사 실질 검토가 있고 식별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으면 대부분 '하~중'으로 판정하고 과잉 경고하지 말 것 -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 조치 TOP 3 - 불확실하거나 전문가·교육청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부분 - 마지막 줄: "본 점검은 참고용이며 최종 법적 판단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." [ 점검 프롬프트 끝 ]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입력 예시 (참고) [점검 대상 서비스] - 서비스 이름/용도: 세특 초안 생성기 - 핵심 기능: 교사가 학생 활동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세부능력특기사항 초안 문장을 생성 - 사용 AI: OpenAI GPT API(생성형) - 학생 개인정보 처리: 활동 내용 입력. 실명 대신 '학생A'로 익명화해 API 전송, 서버 저장 안 함 - 최종 결정 방식: 교사가 초안을 직접 수정·보완 후 NEIS에 기재 - 배포 범위: 동료 교사에게 도구(웹앱)만 공유, 데이터는 각자 처리 - 고지·표시: 'AI가 작성한 초안' 문구 표시 예정 위처럼 채우면 AI가 "교사 실질 검토 있음 → 고영향 비해당, 거부권 비적용", "익명화 전송 → 개인정보 위험 낮음", "생성형이므로 고지·표시 챙길 것" 식으로 항목별 결과를 돌려줍니다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근거 법령(법제처 원문 2회 교차검증) 및 참고자료 -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·제30조·제31조·제33조·제34조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8543 -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·제37조의2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70351 - 생기부·교사 최종검토 해석(교육을 비추다) https://www.kyobit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49 이 프롬프트는 점검 보조용입니다. 가이드라인은 법령보다 효력이 약하고 변경될 수 있으며, 구체적 사안의 최종 판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·교육청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